매크로 돌려 공연 티켓 2만4000장 불법거래…14억 꿀꺽

기사등록 2026/02/02 18:05:09 최종수정 2026/02/02 18:14:56

전남경찰청, 일당 4명 불구속 송치

[광주=뉴시스] 사이버범죄. (그래픽=챗GPT) 2025.11.25.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국내외 유명 공연 입장권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A(30대)씨 등 일당 4명을 공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 구매한 공연 입장권 2만4000장을 부정하게 판매해 14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고거래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해 공연 입장권 대리구매 의뢰인을 모집한 뒤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예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서버에 구매자들의 계정 정보를 입력해 두고 입장권 판매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표를 자동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매 시스템상 특정 시간대 취소표가 풀리는 점을 사전에 파악해 이를 악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정황도 나타났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를 입수, 추적에 나서 경기도 고양시 한 사무실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서는 한편 예매처에 대리 구매와 매크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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