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대리 처방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 명의대여자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3월~지난해 4월 B씨와 C씨 명의로 부산 기장군에 병원을 개설,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에티졸람 등을 수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건물주 부부와 분양업자의 부탁에 따라 마약류를 의사 진찰 없이 비대면 또는 대리 처방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해당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 났지만 직접적인 보완 수사 및 압수수색을 거쳐 범행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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