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 회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전(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일 KINS 전 원장인 A(66)씨 등 관계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안 담당 직원 B(60)씨를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기술원 서버에서 저장된 국내 원자로 개발 및 건설 회사 C사가 개발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관련 산업 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 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능정보실장에게 이를 지시했고 당시 C씨가 외장하드 접속 제한을 해제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사가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산하 기관인 KINS가 위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을 심의 하기 위해 C사의 원전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하던 중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기술은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비 2329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경수형 원자로며 발전량 100만㎾인 기존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을 개량해 발전량을 140만㎾로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보강한 기술이다.
특히 검찰은 A씨가 퇴직 후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 기관 및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으며 해당 외장하드를 회수해 핵심적인 기술 자료의 유출을 막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