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T 보유목적 '일반투자' 변경…주주활동 강화

기사등록 2026/02/02 17:39:38 최종수정 2026/02/02 17:42:25

지분 7.65%→7.05%로 줄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KT가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만 평균 3만 명 가까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누적 기준으로는 KT를 떠난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KT 이탈 고객 중 1만7106명은 SK텔레콤으로 향했고, 7325명은 LG유플러스, 4013명은 알뜰폰(MVNO)로 이동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KT를 떠난 가입자는 2만8444명으로 하루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2026.01.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강도 높은 주주활동을 예고했다.

국민연금이 2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KT 지분 0.62%(155만6640주)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KT 지분은 기존 7.65%(2025년 2월 19일 공시 기준)에서 7.05%로 감소했다.

단순투자로 유지해온 보유목적은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딘순 투자는 일반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단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일반투자로 변경할 경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주주제안이 가능해진다.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경영진에 사실 관계와 조치 사항을 묻고 대책과 재발 방지 대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KT 등 주요 투자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KT는 지난해 8월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 피해로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다.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