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7.65%→7.05%로 줄여
국민연금이 2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KT 지분 0.62%(155만6640주)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KT 지분은 기존 7.65%(2025년 2월 19일 공시 기준)에서 7.05%로 감소했다.
단순투자로 유지해온 보유목적은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딘순 투자는 일반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단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일반투자로 변경할 경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주주제안이 가능해진다.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경영진에 사실 관계와 조치 사항을 묻고 대책과 재발 방지 대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KT 등 주요 투자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KT는 지난해 8월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 피해로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다.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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