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의"

기사등록 2026/02/02 14:30:21
[정읍=뉴시스] 2일 열린 정읍시의회의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일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 제310회 임시회가 오는 10일까지 일정으로 2일 개회했다.

시의회(의장 박일)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읍시의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안건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서향경 의원) ▲영양관리 조례안(송기순 의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립요양병원 운영사무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가생태탐방로(보존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안건에서는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고경윤 의원)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순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철 의원) ▲농기계 통합센터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정읍=뉴시스] 2일 열린 정읍시의회의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왼쪽부터 한선미 의원, 정상철 의원, 김승범 의원, 이복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한선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폭행과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제안했고, 정상철 의원은 '위험이 된 이동, 보행자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범 위원은 '칠보물테마유원지의 재창조'란 주제로 물놀이 시설 확장과 민물고기 생태전시관 전환으로 사계절 운영 가능한 생태교육관광지 조성을 촉구했고, 이복형 의원은 '시·군 통합,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란 주제로 정주시·정읍군 통합으로 절감된 재정이 읍면에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