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에 이혼 결심"…세금·법인 부동산, 재산분할 어떻게

기사등록 2026/02/03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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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한 여성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홀로 성장한 탓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22세에 결혼했다. 이후 부부는 맞벌이로 쉼 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절약 끝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남편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자산 규모도 커졌고,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A씨는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자신보다 15살 어린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상황은 급변했다. A씨는 아이들을 고려해 협의 이혼을 제안하며 남편 명의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남편은 "그 돈을 마련하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며 "대출 이자와 세금,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시세의 절반을 그대로 줄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20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일과 살림을 병행해왔다"며 "배신감이 크지만, 재산의 절반을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제 몫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우진서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실제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향후 발생할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비용이 확정되면 재산 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정이나 협의 단계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부담 등을 당사자 간 합의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법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그 가액을 분할 재산에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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