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과 함께 1억원 수수한 혐의
'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징역 1년 8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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