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차별금지법·정교유착 방지법, 종교 자유 침해 우려"

기사등록 2026/02/02 14:28:17 최종수정 2026/02/02 15:02:25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

"차별금지법, 사이비·이단 비호하는 역차별법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이 정부의 종교 정책과 국회에 계류 중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고를 요구했다.  .

한교총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신천지·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과 '정교유착 방지 법안'과 맞물릴 경우, 오히려 정통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면서,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종교의 교리적 문제점과 반사회성을 비판하는 행위마저 혐오 표현이나 괴롭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이비 종교의 혹세무민을 막기는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이)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법제화하고, 사이비·이단 집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차별'로 몰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벌적 배상을 통해 입을 막음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며 덧붙였다.

최근 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SOGI)' 문구를 삭제한 유엔총회의 결의를 언급하면서 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점을 지적했다.  .

정교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교총은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교나 신천지 등 반사회적 종교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며,"그 방법을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가친 “반사회적 종교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교총은 "특히 종교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에 표현된 ‘정교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라며 "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철회 ▲정통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재고 ▲정교분리를 이유로 한 종교에 대한 탄압 우려 불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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