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특화 서비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온 맞춤형 사회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통상 19~64세)과 가족돌봄청년(9~39세)이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39세까지 넓혔다.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방문 돌봄·가사)와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 유형에 따라 월 24~72시간(A형 36시간, B형 24시간, C형 72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조합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 방식으로 지원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는 기초수급자·차상위는 기본서비스 본인부담이 면제(특화서비스는 5% 부담)되고 그 외에는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10~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돌봄 필요성(진단서·소견서 등)과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로 결정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 현장에 맞춘 지원을 넓혀가겠다"며 "돌봄 공백이 생활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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