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하급심 재판개입 혐의 무죄→유죄
法 "공정한 재판에 의심과 불신 초래돼"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하급심 재판개입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될 수 없다는 1심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기존 논리를 뒤집었다.
일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 등 일부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재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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