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년8개월 동안 옆집 수돗물을 훔쳐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경기 양평군에 여러 주택을 지은 A씨는 자신이 지은 피해자 B씨의 주택 수도관에서부터 본인 집으로 통하는 수도관을 연결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집은 C마을 지하수를, B씨 집은 D마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A씨는 비상시를 대비해 D마을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돗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2월 B씨의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니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D마을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도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한 이후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주택을 건축할 때 양 주택에서 비상시 상대방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해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수도관 설치 상태 등을 피해자 측에 알려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도관 누수 여부를 위해 조사하다가 이를 발견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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