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위도 방조·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송치
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A(6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A씨의 남편 B(60대)씨도 함께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장모 C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A씨에게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전날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으나 폭행치사방조가 아닌 존속살해방조 혐의로 일부 죄명을 변경했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께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같은 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해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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