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27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신혼부부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7478가구에 60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접수 기간과 방법은 2월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9년 1월1일~ 2025년 12월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000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층 더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으로 활력 넘치는 창원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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