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대상 400억대 비트코인 분실…검찰, 담당 수사관 압색

기사등록 2026/01/30 11:37:54 최종수정 2026/01/30 12:18:24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 5명, 과실 여부 파악 차원

작년 8월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 노출, 탈취된 듯

특정 전자지갑에 보관 추정…"경위 파악·회수 최선"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범죄 수익인 400억대 암호화폐(비트코인)가 국고 환수 절차를 앞두고 피싱으로 털린 사건에 대해 업무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30일 지검과 각 지청 소속 수사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수사관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과 관련, 압수물 관리 업무를 했던 전현직 직원 5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관리 과정에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내부 감찰의 일환으로 같은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에 성공한 320.88개다. 시세로 따지면 개당 1억2800여 만원, 총 400억대를 호가한다고 검찰은 공식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2022년 경찰이 송치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경찰은 당시 '금고 열쇠'격인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네트워크 망에 연결되지 않는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담아 통째로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압수한 비트코인 전량도 몰수 판결이 났다. 올해 1월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자체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접속 권한이 담긴 전자지갑이 지난해 8월 담당자 인계 과정에서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리 담당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자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 접속권한 조회 등을 시연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지갑 접근 권한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매체가 피싱 범죄에 노출되며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는 휴대용 저장매체 실물 확인만 했고, 비트코인 잔고 등은 확인하지 않아 5개월째 분실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국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전자지갑을 거쳐 특정 고유주소를 가진 전자지갑에 전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현금화되지는 않아 검찰이 회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비트코인 분실 또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한창이다. 탈취 전후로 업무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경위 파악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분실한 비트코인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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