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부터 새 기준 적용
해당 기준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 역시 주차 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시간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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