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 과태료 기준 변경한다

기사등록 2026/01/30 10:44:27

2월5일부터 새 기준 적용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 역시 주차 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시간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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