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관련 첫 업무협약 사례…실무협의체 등 운영
"지역 현장은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감독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이 체결한 첫 업무협약이다. 제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와 지원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교육·업무매뉴얼·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제도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해 실효성 있는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주도 산업재해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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