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5자녀 이상 가구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4자녀 가구에도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4자녀 가구는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5자녀 이상 가구는 종전대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5명 모두 18세 이하인 가정의 지원금은 연 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다.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4분기로 나눠 3·6·9·12월 25일에 25만원씩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19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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