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즉각 항소"(종합)

기사등록 2026/01/30 11:39:44

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 목사 측은 판결에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로 손씨는 지난해 9월8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난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재판부는 손씨 측 행위 모두가 선거운동에 목적과 고의가 분명한 위법 행위임을 인정했다. 또 손씨가 종교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제 행위를 통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미성년, 성인 신도 모두를 포함해 신도 수가 약 3500명에 이르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약 11만명에 이른다"며 "이처럼 피고인의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으로 다수의 잠재적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손씨가 정치적인 개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손씨가 2024년 12월경부터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정 후보와 사전 출정식 예배를 계획하며 사전 공모하는 등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문제가 된 확성장치 사용에 있어서도 "다른 목적으로 설치돼 있던 것이라도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 측이 주장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30일 부산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손현보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1.30. mingya@newsis.com

이 판결에 손 목사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목사 측은 "이 사건은 한 명의 목사 그리고 한 곳의 교회에 대한 재판이 아닌 한국교회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의 회복과 관련된 재판"이라며 "불의한 재판 결과에 침묵한다면 한국교회는 추후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성경에 기반한 어떠한 말씀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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