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만독 선주민,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인권침해 주장
산업부, NCP 조정위 구성 조정절차 진행 및 합의결과 공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투만독 선(先)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우리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대우건설의 시공으로 추진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을 상대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인만큼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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