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80대 노모가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받던 중 의료진의 관리 부주의로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어머니는 2023년 8월 집 마당에서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었고, 검사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 권유로 CT 촬영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환자가 검사대에 누운 상태에서 왼팔이 CT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의료진이 급히 구조에 나섰지만, 팔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환자복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며 사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노약자임에도 팔을 고정하거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다. 실제로 CT 기기 제조사는 환자 부상 위험이 있을 경우 신체를 고정하라는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노모는 여러 차례 수술과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중환자실에 머물며 섬망 증세까지 겪었다. 현재는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병원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바뀌었다"며 최근에는 퇴원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간병비만 2년 넘게 억대에 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급성기 치료가 끝나 전문 병원 전원을 권유한 것"이라며 "강제 퇴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보자는 병원과 CT 기계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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