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특사경 범위 어디까지…금융위와 또 이견

기사등록 2026/01/30 07:00:00 최종수정 2026/01/30 07:14:24

금융위, 특사경 수사범위 불법사금융으로 한정

금감원, 보험사기·보이스피싱 영역 아직 배제 안 해

국무조정실에 입장 개별 전달 중…최종안 주목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범위를 두고 당국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수사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만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을 민생특사경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민생특사경에 대한 개별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전달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을 특사경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열어 놓은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이 공영보험 관련 특사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민영보험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쪼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키는 실손보험 편취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사경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 치는 상황에서 이를 경찰 인력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최대한 힘을 보태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금융위는 본업을 벗어난 금감원의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과 관련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별도로 영역을 또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영역 확대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침해범죄도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관련 특사경이 필요하다"면서도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특사경을 두고 금융당국 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인지수사권과 특사경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사범위와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 가보는 길인 만큼 다뤄야 하는 쟁점이 많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안을 가지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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