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회계 위반 모두 무혐의
알고리즘 정당성·회계 고의성 부정
5년 이어진 사법 리스크 사실상 종결
규제 대응 벗어나 기술 투자 정상화
피지컬 AI로 미래 모빌리티 전환 가속
◆콜 몰아주기, 회계기준 위반 모두 무혐의
30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택시 배차 알고리즘(콜 몰아주기)' 사건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셈이다.
가장 논란이 컸던 콜 몰아주기 의혹은 2021년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약 5년간 이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우선 배정했다며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고, 검찰 역시 알고리즘 운용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회계기준 위반 의혹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쟁점은 가맹금 관련 회계를 전체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11월 해당 회계 처리가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년 말 금융감독원의 정밀감리 착수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고의성 부정과 함께 마무리됐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규제와 사법 리스크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술 경쟁력을 제약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피지컬 AI 전문가 영입, 조직 강화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미래 이동 기술 조직을 통합한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웨이모와 혼다 등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이끌었던 김진규 고려대 교수를 부문장으로 영입해 기술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차와 배송 로봇 등 물리적 하드웨어에 AI를 접목해 실제 이동 혁신을 구현하는 분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연구와 함께, 피지컬 AI의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트윈 구축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번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던 격차를 줄이고,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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