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재정 지원 골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한 형태로 처리됐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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