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금은 1심 판결과 같은 1억6970만원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다른 종업원 4명과 같이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서 이들 범죄 조직이 정한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입금된 도박 자금을 세탁해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하부 가담자들에게 자금 이체 수법 등을 설명하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분배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해 수사 기관이 범행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수를 검거할 수 있었던 사안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