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안건 합의…국힘 필버 방침 철회
반도체특별법·'필버' 개정안 등 처리 예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안건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로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90여 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했다며 "총 90여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민생법안 중에는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력망과 용수망·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담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처리하려고 했지만,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면서 순연한 바 있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우선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협상 끝에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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