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징역 2년 선고에 항소…"납득할 수 없어"

기사등록 2026/01/28 17:11:56 최종수정 2026/01/28 17:34:25

변호인단 "법리나 사실판단도 모두 증거법칙에 어긋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법리면이나 사실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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