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자 A씨는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외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털어놨다.
A씨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부부가 쉼 없이 일한 덕분에 본인 명의의 집과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 일정 수준의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한 남편은 결국 회사 직원과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사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사연자는 아이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수익형 오피스텔이 친형 앞으로 이전됐고, 차량 명의는 시어머니에게, 예금 상당액은 누나 계좌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남편은 "형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사연자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마자 재산 정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재산 은닉을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예금 대부분은 누나 계좌로 송금한 상태였다.
결국 사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성과 수시로 통화하며 관계를 이어온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뭘 나누란 거냐"며 재산 분할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지는 경우 사연자는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통화 내역 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할 수 있어, 자백 녹음이나 메시지 등 추가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일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소송 전이라도 혼인 파탄이 이미 명확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외도 정황과 이혼 요구 이후 재산 처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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