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法 "'사이버레커' 사적제재 위험 수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및 일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된 부분에 한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2차 피해와 사적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이들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전혀 무관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제보 이메일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 없이 사용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레커'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 400만원씩을 공탁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자수하며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점 등은 참작됐다.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를 감안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하는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남부지법 다른 재판부와 창원지법 등도 모두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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