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고 앞둔 인권위, 결론 내릴지 주목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29일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한다.
해당 안건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여부를 다루는 사안으로, 지난해 4월 17일까지 5차례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2024년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안건은 지난해 2월에야 처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가 거듭 무산되면서, 안건은 1년 반 넘게 표류해 왔다.
인권위 내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미이행은 위법하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해 11월 21일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한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의 재량을 형식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사실상 인권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5일 1심 선고를 예정했으나 인권위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연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안건을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결론 도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간 반대 입장을 보여온 김 상임위원이 이번 논의에서 설립 허가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상정에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내부 검토 등 안건 상정 절차가 마무리돼 상임위 일정에 맞춰 상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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