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상간녀의 남편과 고민을 나누다 깊은 관계로 발전해 결국 '맞바람'을 저지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로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두 부부는 각자 서로의 외도 상대에게 '크로스 소송'을 걸었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혼인 7년 차 부부가 맞바람으로 이혼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부부 사이에는 미취학 자녀가 1명 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은 없었다"며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상간녀의 남편 B씨에게서 연락 한 통을 받게 됐다. B씨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상처를 겪은 B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다,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의 남편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두 부부는 서로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조인섭 변호사는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각각 별도의 부정행위로 판단된다"며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하다면 그 정도를 따지기는 어렵다. '처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런 순서는 고려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로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누가 키울 건지 등에 대해 다툼이 많다"며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기여도가 많냐', '누가 돈을 많이 벌어 왔냐' 아니면 '어느 쪽 집안에서 상속이나 돈을 미리 받았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에서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누구랑 있는지,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지 등 아이를 위해 누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을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례 같은 경우 A씨 부부와 B씨 부부 모두 이혼했고, 서로의 상대방에게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했지만 '크로스 소송'을 하는 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로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는 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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