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상임위 중심 논의…2末3初 특별법 통과 목표
野, "비준 외면 탓"이라며 긴급현안질의 요구…與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복구 선언 직후인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회의를 열고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협의에는 여당에서 국회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 간 협의에서는 갑작스러운 관세 재인상 선언 배경 및 대응책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를 거론, "한국 입법부는 왜 이를 승인(approve)하지 않았나"라며 "입법부가 제정(enact)하지 않았기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정' 대상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이후 이달까지 5건의 동명 법안이 여야 의원들 명의로 발의돼 있다. 아직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월과 1월은 법안 발의와 숙려 기간이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말씀"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재경위를 여야 간사 협의로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제안대로 되면 2월 첫 주에 전체회의가 소집돼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조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을 정부여당의 '비준 외면'으로 규정한다. 정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enact(제정)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미국도 이를 (비준이 아닌)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정쟁으로 가져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회를 찾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협의했다. 한 의장은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히 진행하면 (미국 측도)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 약간 달리 보거나 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 시점에 관해서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필요로 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며 "문제 없이 심의한다면 아마 1분기 안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명절이 중간에 걸려 있어서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김정관 산업부장관 방미 등으로 이번 관세 복구 선언의 배경과 맥락이 파악되면 오는 2월 임시국회 개원 일정 등을 감안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 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은 비준을 강조하다보니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지난해 12월22일자로 야당에서도 법안을 냈다"며 "이제 좀 논의·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세 협상 사안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비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나라가 구속만 더 되는 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준을 하면 구속력이 상당히 강해진다"며 "전략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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