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울산시는 지방세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방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이끌었다.
주택 매매가격 회복과 거래량 증가로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457억원(12.5%) 증가한 410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목표액 대비 1031억원(27.0%) 늘어난 48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 대비 63억원(43.8%) 증가한 207억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해 세입 증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합성니코틴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세원 발굴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LNG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을 추진했다.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도 펼쳐 왔다. 주요 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가택수색·동산 압류 및 체납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처분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확대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