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자, AI 딥페이크 악용해 전문가 행세
절대 투자 말고 금감원·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업자들은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 행세하며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또 유튜브 등 SNS에 올린 링크를 통해 투자자들이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등을 종용한다.
불법업자들은 처음엔 수익을 실현한 것처럼 투자자의 의심을 피하고, 갈수록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다.
투자수익 또는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변명을 대며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 두절한다.
소비자들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SNS 등에서 금융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등 SNS에서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시해야 한다.
만약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므로 불법업자라고 보면 된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업자로 의심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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