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업체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등 3명 기소

기사등록 2026/01/26 16:46:53 최종수정 2026/01/26 17:10:25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

'콜 몰아주기'·'매출 부풀리기'는 혐의없음 불기소

카모 "경쟁 제한 의도 없어…사실관계 성실 소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택시 플랫폼 호출 중개업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경쟁업체들에게 수수료와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른바 '콜 차단'으로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B 부사장, C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형택시 앱(애플리케이션)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2023년 12월께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제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앱호출 시장 점유율이 9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업체들에 수수료나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12월께 택시 가맹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정부가 택시 가맹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택시 가맹사업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

이에 일반호출 승객들이 카카오 택시가 아닌 타 브랜드 택시가 배정됐다고 항의하는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중소 경쟁 가맹 업체들에 수수료 제공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그 소속 기사들에 대한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1년 2월~2023년께 중소 가맹업체 ㄱ, ㄴ, ㄷ, ㄹ에게 기존에 받지 않던 소속 기사들의 일반호출 이용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거나,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비밀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 택시 앱 사용을 차단시킬 것을 통지했다.

택시 플랫폼 중개업체는 택시 호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 기사들을 연결해주는데,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기사만 이용할 수 있는 '가맹호출'과 모든 기사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호출'로 호출 방식이 나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데이터를 취득해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에 일부 경쟁 업체는 소속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일반호출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제시받은 수수료도 가맹료의 2~3배 수준으로 매우 높아 이를 거절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B 부사장, C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남부지검 제공)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구에 불응한 ㄱ사 가맹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4042개(2021년 7월~2023년 12월), ㄴ사 가맹소속 택시기사 계정 1095개(2021년 7~11월)의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다른 택시기사들로부터 ㄱ, ㄴ사 가맹표지를 달고 있는 택시 정보를 제보받아 콜 차단에 활용하고, 차단된 기사들이 직접 차량에서 소속 가맹표지를 뜯어내 사진으로 인증하면 콜 차단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봤다. 특히 ㄴ사는 피고인들의 차단 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했다.

이러한 범행 이후 ㄱ, ㄴ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한 가맹기사들도 상당해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했다. 2021년 3월 기준 55%였던 가맹기사 수 비율은 2022년 12월 기준 79%로 24%P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콜 차단하기' 관련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본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까지 임직원과 관계자 등 40명을 조사했다. 이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 임직원 3명에 대한 고발장도 추가로 접수했다.

다만 지난 2023년 12월 19일 공정위가 고발한 일명 '콜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매출액 부풀리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 뛰어들었던 중소 경쟁 가맹업체들의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들 중 일부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호출 시장에서까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전체 플랫폼 택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시장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편익을 낮추고 부담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키는 민생침해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평가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2.14. ppkjm@newsis.com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이번 사안은 당사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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