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실형 확정…상고기각 결정

기사등록 2026/01/26 11:09:42

징역 4년 6개월 및 범죄수익 3억여원 추징 명령

업계 "피해회복 불가 범죄…징벌적 배상 허용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윤정민 기자 = 이른바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의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과 달리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록 검토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대법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심리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앞서 2심이 선고했던 징역 4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됐다. 가상자산의 몰수 및 범죄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024년 11월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모의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불법 공유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는) 조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합계 60만여건(2개 사이트)의 영상물과 웹툰 80만여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고, 동시에 많은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해 컨텐츠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수사가 개시되자 기존의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 수익, 범행기간 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과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은 당초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나, 2심은 형량을 높이되 범죄수익을 5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뒤 이 중 몰수하는 가상자산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만 추징을 명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을 표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하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판결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실효적 경고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웹툰 불법유통은 2차 확산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한 번 소비된 이후 재감상 빈도가 낮은 콘텐츠 특성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범죄"라며 "창작자의 권익과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며 창작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만으로 방송사 등 피해 주체들의 손해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량 및 추징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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