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관련 업무협약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 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게 된다.
지자체는 경찰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해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번 협약과 함께 시민안전보험·공제 보상 기준·절차 명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를 몰라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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