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제명된 여성…출입문으로 밀치고 팔 잡아당겨
法 "공동 폭행 죄책 가볍지 않아…초범인 점은 고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노인회에서 제명된 70대 여성을 노인정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70대 남성 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B(79)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 한 노인회 부회장을 맡았던 이들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장모(72)씨가 노인정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씨를 노인정에서 내보내기 위해 장씨의 등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과정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노인정에서 제명된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B씨는 198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며 "이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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