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해당" 판단
"국무총리,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 했어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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