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원서 첫 공판 열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나나가 흉기를 들고 나와 먼저 휘둘렀다며 흉지 소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자판사 김국식)는 20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측은 재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했으나,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쪽을 붙들어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후 나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나나와 몸싸움을 벌었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며 나나 모녀에 대한 상해 혐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했다.
한편 A씨 측은 나나의 상해진단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이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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