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떠도는 내 정보, 파일처럼 내려받고 지운다…'온마이데이터' 서비스 3월 개시

기사등록 2026/01/20 15:00:00 최종수정 2026/01/20 17:34:25

개인정보위, 온마이데이터 2단계 구축…정부24 연계로 접근성 향상

본인 정보 다운로드·이메일 전송·저장소 제공…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공공기관·민간 기업 인터넷 사이트에 흩여져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를 파일로 내려받거나 직접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를 2월 시범 운영 후 3월 정식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의 핵심은 국민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직접 내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전송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 정보 저장소'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개인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안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필요 없을 경우 직접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장·전송·삭제 기능은 모바일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 이용이 많은 '정부24' 앱을 통해 온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리가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구조다.

온마이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했다. 이용자는 자신이 어떤 기관에 어떤 정보를 전송했는지, 최근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송 기관과 항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관 데이터 지도'를 통해 개인정보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참여기관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관들이 제도 참여 전 비용 부담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전송 비용 시뮬레이션 환경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표준 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개발과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2차 구축은 마이데이터를 어려운 제도가 아닌,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쓰는 서비스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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