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이앤씨 '천공기 끼임 사고'…현장소장 구속

기사등록 2026/01/19 20:26:33 최종수정 2026/01/19 20:30:24
포스코이앤씨 사옥.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7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검찰은 당시 안전 업무를 총괄한 안전팀장 B씨와 공사팀장 C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안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창원=뉴시스]창원지방검찰청,2024.07.24. 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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