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일 '내란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기사등록 2026/01/19 20:02:26 최종수정 2026/01/19 20:07:14

21일 오후 2시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선고

법원 "다소간의 송출 지연 발생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 및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 바 있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보다 다소간 송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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