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결정' 요청했지만…"정당법상 수용 안 돼"
정당법, 국회의원 제명에 의원 과반 찬성 요구
"의혹 해소되면 당적 회복 조치될 것"
김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께 탈당계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탈당계를 낸 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 당헌상 절차 외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의원이) 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탈당계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김 의원은 향후 의혹을 해소하고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피력 중이다.
조 총장은 "(김 의원이)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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