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 1년 넘게 지연되면 분양대금 돌려줘야"

기사등록 2026/01/18 14:12:23 최종수정 2026/01/18 14:20: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오피스텔 분양 공고 당시 약속한 입주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입주가 지연됐다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의 한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 측에 A씨에게 27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고 대금 3700여만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급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공사 민원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이 건물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넘게 늦어진 지난해 9월에야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기다리다 못한 A씨가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계약서상 '공정에 따른 입주 예정일 변경 가능'과 '불가항력적 사유시 해지 불가'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내용을 분양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입주 예정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조합 측이 임의로 날짜를 지정한다면 수분양자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겪었더라도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준공하지 못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라고 봤다.

분양 공고 시점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부족 등은 분양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 측은 A씨가 납입한 계약금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분양조건에 맞춰 은행에 대납한 이자 등을 상계(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