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19일 모집 시작

기사등록 2026/01/18 10:50:15

1971~1985년생 연소득 9352만 원 이하·IRP 가입 가능자

누리집 온라인-NH농협은행·경남은행 창구 접수 병행

[창원=뉴시스]경남도민연금 가입 안내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6.01.1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의 은퇴 후 소득공백기 해소 및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19일 오전 10시부터 2월22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4차로 나누어 순차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가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차 모집은 연소득 3896만8428원 이하로 19일부터, 2차는 5455만5799원 이하로 26일부터, 3차는 7793만6856원 이하로 2월2일부터, 4차는 9352만4227원 이하로 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으로, 시군별로 인원이 배분되어 있다.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및 신청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가입 자격 사전 체크(10개 항목) 후, '정부24'나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득금액증명(2024년)과 국민연금 가입 증명을 제출해 자격 검증을 거치면 된다.

자격 검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자격검증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농림어업인 증빙서류 등 시스템에서 별도 안내)를 7일 이내 제출하면 따로 심사를 거친 후 자격 여부를 별도 통보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의 특성상 사전에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확인해 놓으면 실제 신청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원=뉴시스]경남도민연금 가입 절차 등 안내 리플릿.(자료=경남도 제공) 2026.01.18. photo@newsis.com
누리집에서 가입 신청을 완료한 도민은 2월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1월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는다"면서 "1월5일 누리집 공개 후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 도민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조례 제정과 업무협약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도민의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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