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양형 사유 정밀 검토"

기사등록 2026/01/16 17:27:35 최종수정 2026/01/16 18:52:24

"판결문 분석 통해 일부 무죄 등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1.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양형 사유를 정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은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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