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관련 법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470만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이는 법 시행 후,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데이터로 제한 대상인 10개 플랫폼 기업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적용을 받는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10곳이다.
정부는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모나 아동은 처벌하지 않는다.
삭제 혹은 차단된 계정 수는 앞서 추정한 수치로 훨씬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우리의 규제 지침과 더불어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소규모 플랫폼에선 다운로드 급증 현상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용자 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주 내에서 청소년 SNS 제한에 대한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이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도 적잖게 보고되고 있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AFR)에 따르면, 한 14세 소녀는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다니며 기존처럼 SNS를 즐겼다. 자신의 기기 외에 어머니 명의로 된 기기를 활용해 연령 제한을 우회했다.
일부는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했고, 또 얼굴 인식 기능을 뚫어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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