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윤 측 "선고기일, 방어권 침해" 주장에도 16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200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이후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백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실시한 '2022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백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장황하게 긴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수정·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백 부장판사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전제사실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까지 기재했다"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에서도 영장 집행의 성격이나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사 측에서 고려하셔서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 변경하기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기소 1심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11조 관련 조항이 훈시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고,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특검 측은 각종 혐의가 이미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신속한 재판 원칙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열람 등사 신청과 증거 인부 의견 밝히는 것을 뒤늦게 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초기 130명 증인 신청 등으로 인해 6개월 이내 종결에 회의적이었으나, 특검의 증인 철회와 절차 협조로 6개월 이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고 중재했다.
또 이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보다 5가지 공소사실의 위법성 판단이 핵심이므로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계획대로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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