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재원 "서팔계" 발언 문제삼아 모욕 혐의 고소

기사등록 2026/01/16 14:36:45 최종수정 2026/01/16 17:42:26

김재원, SNS에 "뭐가 모욕인지 궁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1.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발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의견서를 먼저 받을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서 의원은 곽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법사위 안에서 발언이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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