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내달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지원은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이며 부가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다.
군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재산세 등 과세 내역,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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